
J1 인턴비자로 미국생활 시작
대학 졸업 후 해외 인턴십 기회가 생겨, 2017년 10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J1 인턴 비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학교졸업작품과 신문사 인턴을 병행하며 바쁘게 취준을 준비하던 시기에, 벽에 붙은 부산시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았다.
사실 그전에도, F1으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갔다 왔던 경험도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가볍게 지원했었다. 지원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해외취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한 상태에서 지원했지만, 운 좋게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졸업작품과 신문사 인턴을 하고 있는 바람에 프로그램에서 도와주는 면접팁/영어교육 등등에 참가를 많이 못했다. 그래도 어찌어찌 주변에 K-MOVE를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회사인터뷰 준비를 했고, 운 좋게 한인 방송국에 합격을 했다.
회사 합격 후에는 뭐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일사천리 서류준비가 끝났다. 스폰서 인터뷰도, 대사관 인터뷰도 잘 끝내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J1인턴경험에 대해서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 것 같다. 솔직히 1년 동안 일한다고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일하면서 열심히 친구도 사귀고 틈틈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 확실히 견문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여유로운 미국생활이 너무나 좋았기도 했고, 페이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편인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좋게 봐주신 덕분에, H1B도 신청했지만 1차 로터리에서 탈락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국 가고 나서도 회사에서 H1B를 또 신청해 줬지만 또 탈락!!! 운이 정말 없었는지 2번이나 떨어졌다. 덧붙이자면 트레이니로 다시 미국 와서 또 H1B를 접수했는데 그것도 탈락... 3번이나 H1B 떨어진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다시 트레이니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올 계획을 세웠다.
J1 트레이니 비자로 다시 미국에 돌아오기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 아닌 경력을 쌓았고,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미국을 나가고 싶었기에 오자마자 바로 구직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일했던 경력 때문이었는지 "영어는 잘하겠네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전혀 아닌데... 그러다 한 회사의 포토그래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름 직급은 팀장(!). 원래라면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J1 트레이니를 지원하려고 했다.
J1 인턴을 준비해 준 에이전시에도 물어봤을 때, 1년 경력을 쌓으면 J1 트레이니로 나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줬다. 물론 같은 회사로는 갈 수 없다. 다른 회사+인턴으로 왔을 때보다 더 고급스킬이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1년이 다 돼 갈 때쯤 슬 에이전시 리스트를 찾아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한국 귀국 후 다시 미국 J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의 신분이 J-1 트레이니면 (= 졸업한 지 1년이 지난 상태라면) J-1 인턴 비자가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J-1 트레이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분명 그전 에이전시에서는 1년이면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약간의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왜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었고, 그 회사에서는 내가 비자받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1년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더 걸린다니. 회사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앞이 깜깜했다.
처음에 2년 거주룰에 체크가 안되어있어서 당연히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2년 거주룰과 별개로 2 years bar라는 게 존재했다.
결국 비자준비는 올 스탑. 회사에도 양해를 구해서 총 2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뭐 그래도 덕분에 추후에 eb3 숙련직 지원할 때 수월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던 에이전시는 단 한 군데였다. 그래서 아 이 에이전시와 나중에 꼭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1년을 더 버텼다.
J1 비자로 다시 미국에 나가려면 ‘2년 거주 룰’과 별개로 ‘2 years bar’라는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생각보다 이 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대학교 졸업 후 1년이 지난 상태라면 J1 인턴은 불가하고, 트레이니 비자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J1 인턴 경험이 있다면 인턴 비자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트레이니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비자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나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을 피하려면 꼭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길 추천한다. 비자도 그렇고 영주권도 그렇고, 예상 못한 변수들이 많았던 것 같다.